[하반기서민대책]의료보험 부담률 절반 '뚝'

추경 1018억원 투입, 긴급복지 대상 5만가구 추가

올 하반기부터 월 1만원이하의 지역보험료를 내는 저소득층 50만가구는 향후 1년간 보험료를 절반만 내도 된다.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자나 암환자의 본인부담률도 각각 10%, 5%로 절반가량 낮아진다. 또한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한 긴급 복지 지원 대상 가구수가 4만가구에서 9만가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했다. 먼저 추경예산 1018억원을 증액해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의료, 교육,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에 5만 가구를 추가했다. 대상은 4만가구에서 9만가구로 늘어난다. 7월부터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지고, 암환자의 경우 오는 12월부터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자 63만명과 암환자 67만명이 각각 1400억원, 130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 가구 50만세대도 보험료를 50%만 내면 된다. 1세대당 연간 3만1200원상당의 보험료를 덜 내도 되는 것으로 총 156억원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액 상한선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낮춘다. 이는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기납부된 금액은 환급해줄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 한방기관에서 받는 물리치료와 5~14세 아동의 충지질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치아홈 메우기도 건강보험 대상으로 신규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치하홈 메우기 1300억원, 한방 물리치료 300억원 등의 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7월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방문간호·활동보조 등 장애인 요양서비스 시범사업 실시하고, 10월께 결과를 고려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장애인 요양보장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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