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9일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와 ‘희망근로상품권 취급 관련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대전시와 각 구청이 희망근로자에게 주는 상품권 취급상점 상인들은 상품권을 하나은행의 모든 지점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일만원권짜리 희망근로상품권
희망근로 상품권은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일부로 주는 것으로 희망근로 6개월간 대전시에서만 110억원 어치의 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상품권의 사용범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한정돼 있어 전통시장 등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전 중리시장 등 일부 전통시장에선 희망근로상품권 사용고객에게 상품값의 5%를 깍아주는 행사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