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접수한다.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하게 되며,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에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답변이 없으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천 내정자의 재산·병역·납세 등 기본 사안부터 검찰개혁 방안과 그동안의 수사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한명관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김희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 10여명의 검사로 구성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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