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5일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경협보험의 보험한도 증액, 보험적용요건의 완화, 교역보험제도의 도입 등은 이미 결정이 됐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 날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실무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경협보험은 취급기준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6월 말께는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오늘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촉구문에서 건의한 내용은 대부분 선제적인 제도개선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 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성공단 기업 살리기 대책회의'를 열고 입주기업들에 대한 긴급 운용 자금 지원, 투자 전액을 보전하는 경협 보험을 요구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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