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 귀리, 당밀, 밀기울 등 사료용 제외..75개 →48개
상반기 75개였던 할당관세품목이 하반기부터는 48개로 대폭 축소된다. 보리, 귀리, 당밀, 밀기울 등 총 32개 품목은 하반기부터 할당관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이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09년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을 위한 규정(안)을 마련해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품목은 포토마스크, 탄소페이스트, 흑연, 증착기, 파라베이스 등 5개다.
반면, 보리(사료용 겉보리), 귀리(사료용), 알팔파(사료용), 당밀(사료용), 밀기울(사료용), 면실박(사료용), 커피 원두, 무수암모니아, 원피, 동박, 코크스, 탄산이나트륨, 부탄온, 페로실리콘, 디술폰산과 그 염, 페로크로뮴, 코발트분, 동식물성 유지(사료용), 매니옥전분(제지용), 유당, 식물성경화유지, 밀(제분용), 밀가루, 카세인, 조주정, 동식물성유지, 대두유(바이오디젤용), 자전거, 유연처리원피, 고무사, 멜라민, 금속규소 등은 제외된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제외된 품목 가운데 농가 및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품목이 적지 않아 해당사업자들의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커피나 밀가루 등 소비자 물가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품목까지 제외되면서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인상도 점쳐진다.
지난해 유류, 곡물 등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해 대상품목을 확대했으나, 올해 들어 전반적인 수입물가 안정에 따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상품목을 축소 조정했다고 재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표>'09년 하반기 할당관세 품목 및 할당관세율
대두박(사료용)(1.8→1), 면실(사료용)(3→2),
면실피(사료용)(5→3), 매니옥 펠리트(사료용)(3→2),
근채류(사료용)(5→3), 비트펄프(사료용)(5→3),
대두(5→0), 농약완제(6.5→2),
농약원제(2→1), 요소(2→1),
원당(3→0), 설탕(40→35),
향료(6.5→4), 탄화규소(5→1),
마그네시아(3→2), 단판(3→2),
중밀도섬유판(8→5), 생사(3→0),
면사(4→2), 견방사(8→4),
견사(8→4), 재생·반합성필라멘트사(2→1),
철분(5→3), 유리제 광학용품(8→3),
식각기(8→4), 증착기(LCD용)(8→4)
폴리에틸렌(저밀도, 고밀도)(6.5→저밀도 4/ 고밀도 3),
스테이플섬유(레이온, 리오셀)(레이온2/리오셀4→1/2)
옥수수(사료용)(1.8→0), 유장(사료용)(20→9),
주정박(사료용)(5→2), 옥수수(가공용)(3→1),
호밀(녹비용)(3→2), 매니옥 칩(주정용)(20→10),
맥아(30→15), 맥주맥(30→15)
포토마스크(3→2), 탄소페이스트(6.5→4),
흑연(3→2), 증착기(OLED용)(8→4),
파라베이스(6.5→4)
원유(나프타 및 LPG 제조용)(3→나프타0/LPG2),
휘발유(5→3), 등유(5→3),
경유(5→3), 중유(5→3),
LNG(3→2), LPG(3→2)
* 적용품목 및 세율(%)
* ( )내는 (‘09년 기본(또는 양허)관세율 → ‘09년 하반기 할당관세율)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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