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징계 방침에도 18일 교사 1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강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시국선언에 적극 가담하거나 구체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징계"고발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일제고사 거부사태'와 같은 대규모 교사 징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11시 시청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앞서 배포한 선언문에서 정부에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과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비롯한 경쟁만능의 학교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가 예정대로 시국선언을 강행하지만 교과부가 전날 엄정 조치 방침을 밝힌 만큼 시국선언에 대한 불법성 논란, 교사의 징계 수위와 기준을 둘러싼 양측간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17일 전교조의 이번 시국선언은 내용과 취지가 근로조건과는 관련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므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대규모 서명작업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규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과부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헌재 판결 등을 입맛대로 해석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성실과 복종의 의무는 법률에 명백히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단 몇 분 안에 이뤄지는 서명운동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으며 만일 이 조항을 적용한다면 근무 시간 내의 사적인 통화나 인터넷 검색 등이 모두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과부가 시국선언을 헌재 판결과 국가공무원법 상에서 금지한 집단행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교과부가 근거로 제시한 헌재 판결을 보면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모든 집단행위가 아니라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를 뜻하고 있는데 이를 떼놓고 끼워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병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도 "서명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몇 분 걸리지 않는 서명을 했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