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檢, PD수첩 광우병 위험 보도 수사결과 발표
편집기술ㆍ왜곡방법 동원 허위 내용 방송 결론</strong>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PD 등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지 1년여 만으로,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미국 현지인터뷰 내용 등 총 30여개 장면에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는 18일 MBC PD수첩의 조능희ㆍ송일준ㆍ김보슬ㆍ이춘근 PD와 김은희 작가 등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또 이연희 보조작가, 이승구 프리랜스 PD는 각각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PD수첩 제작진은 방송의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총 30여 개 장면에서 ▲번역ㆍ사실 왜곡 ▲중요사실에 대한 설명 생략 ▲단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한 사실을 단정적인 사실로 보도하는 등 다양한 편집기술과 왜곡방법을 동원해 실제로 취재한 내용 및 객관적 사실과는 다른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선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망과 관련,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인터뷰 중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이라고 말한 부분의 자막을 '인간광우병(vCJD)'으로 고의로 수정했다고 판단했다.
정병두 1차장 검사는 "수사 결과 아레사 빈슨의 실제 사망 원인은 '베르니케 뇌병증'으로 비만 치료를 위한 위 절제 수술 후유증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주저않은 소들이 도축돼 식용ㆍ유통된다'는 부분과 관련, PD수첩측이 자막처리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마이클 드래거와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 번역해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연결시켰다고 결론내렸다.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장면에서도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는 내용의 자막을 임의로 삽입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국인의 광우병 취약성 및 정부ㆍ협상단 비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는 인간 광우병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인의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해도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PD수첩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이 수입되지 않는데도 5가지가 수입된다 ▲우리측 협상단이 미국 현지의 도축시스템을 점검하고,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고 결론지었다.
정 차장은 "PD수첩측이 협상 결과의 문제점을 왜곡해 지적한 후 협상대표, 민동석ㆍ정운천 장관이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해 위험한 식품인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키로 결정했다고 방송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정 차장은 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ㆍ왜곡 방영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ㆍ판매업자 7명의 수입ㆍ판매 업무를 방해해 10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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