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최근 2년 사이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모욕죄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2006년 913명에서 2007년에는 1911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3568명을 기록, 최근 2년 사이 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욕죄 고소자에 대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관이 시민을 고소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무수행 중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을 때 적용하는 죄목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이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욕설에 대해 꺼내든 카드가 모욕죄라는 분석이다.
일반인 사이에서 욕설이 오갔을 경우 고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고소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모욕죄로 기소될 경우 대부분 벌금형 처벌에 그치지만, 이 경우에도 범죄기록에 남기 때문에 경찰이 공권력 확립을 위해 일반인들을 전과자로 몰고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2007년 4월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경미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모욕죄로 고소하는 등 사법처리하는 방법으로 공권력을 확립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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