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55% 고리 사채업자 3명 덜미
대전 동부경찰서는 연 2055%의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 준 사채업자 손모(41)씨 등 3명을 붙잡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김모(29)씨가 운영하는 대전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소 유류대금 계약금으로 김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법정이자를 훨씬 넘은 연 2055%의 이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씨는 결국 이자를 견디지 못해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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