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상품권 E마트에서 사용 금지(상보)

1조7000억원을 들여 일자리를 만드는 '희망 근로사업'으로 받은 상품권은 이 달 2일부터 E마트, GS25 등의 대형마트나 기업형 편의점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희망근로 사업 개선안'을 종합발표했다. 행안부는 지역영세 자영업자에게 상품권을 유통시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지침아래에 대형 마트 및 기업형 슈퍼ㆍ학원ㆍ유흥주점ㆍ공공요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 취지에 맞춰 전통시장ㆍ골목상권 내 약국ㆍ슈퍼 등에서는 상품권을 사용가능토록 했다.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월 83만원을 지급받고 평균적으로 30%인 25만원가량을 상품권으로 받는다. 또한 병ㆍ의원의 경우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자체 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상품권 가맹점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맹업소를 공개토록했다. 노점상도 동주민 센터의 인증 후 상품권 취급이 가능토록 했고, 상품권 취급업소의 편의를 위해서도 '선(先) 상품권 취급, 후(後)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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