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1일 유통산업발전심의회 폐지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유통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및 과도한 규제의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매장내 용역제공 장소에 근린시설 외에 문화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매장면적에 복도를 포함하는 등 매장면적 산정방법 개선 ▲대규모점포의 판매시설 면적비율을 현행 50%이상에서 40%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일부 지방의 경우 상점가 점포수 기준을 완화하고 ▲유통산업발전심의회 폐지 ▲유통분쟁 조정대상인 분쟁의 범위 신설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등도 포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무점포 판매유형을 다양화하고 물류표준설비 인증절차 개선, 인증수수료 중복규정 삭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완화 등을 담았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0월 2일 공포·시행된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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