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석탄공사, 이면합의로 임금편법인상'

대한석탄공사가 노조와 이면합의를 맺어 임금을 편법인상하고, 노조간부 동생을 부당승진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감사원이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 날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1월 '2008년 노사 임금합의안'이 정부 임금인상기준인 인상률 3% 을 초과한 탓에 이사회 의결이 보류됐는데도 당시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예산에 없는 보건관리비를 신설해 편법으로 임금인상토록 이면합의를 맺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12억7000만 원, 올해 2월에는 1억9000만원을 부당지급했다.또한 정년퇴직자와 산재사망자에 대해 근거도 없는 1인당 평균 8600만원의 공로금을 주기로 노사합의하기도 했다. 직제에 없는 1급 직위를 신설하고는 승진서열 순위가 낮아 대상이 아닌 노조간부의 동생을 편법으로 작성한 서열명부로 승진임용한 경우도 있었다. 인사규정에 따르면 1급은 승진예정 인원이 2명인 경우 서열 15번 이내에 있어야 임용받을 수 있는데도 서열 18번을 승진시키려고 서열명부를 따로 작성했다. 현재 심각한 적자 상태인 대한석탄공사는 매년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048억원의 당기순손실, 5743억원의 자본잠식으로 지난해만 1324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정분는 부당하게 인상된 수당을 지급 중단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면직 1명, 정직 4명 등 총 7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과 기획재정부간에 6월에 개최예정인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에서 부당 인상된 인건비 예산이 삭감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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