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독점 제재, MS에 毒 아니라 藥'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연합(EU)의 제재 덕분에 오히려 웹브라우저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07년 12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오페라가 MS의 자사 운영체제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파는 행위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EU에 항의하면서 이 문제가 처음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EU는 반독점법 위반 판정을 내리면서 MS에 대한 제재로 다양한 웹브라우저 중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택할 수 있는 ‘밸럿 스크린(ballot screen)’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MS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윈도 운영체제의 일부라며 분리시킬수 없다고 반발해왔으나 지난 11일 오는 10월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윈도 7’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를 탑재하지 않겠다고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MS의 이런 결정에 대해 “EU의 강력한 규제를 완화시키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MS가 웹브라우저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유지하기에 최고의 기회”라고 말했다. 에버세드의 아담 콜린슨은 “MS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다. "만약 소비자 개개인이 브라우저 선택권을 갖게 된다면 익숙한 MS의 익스플로러를 선택할 것"이라며 "이로써 MS가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해 결과적으로 MS에 유리하기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또 “PC제조업체들 역시 삽입할 브라우저를 고를 때 다른 웹브라우저 보다는 이용자들이 더 익숙한 MS의 익스플로러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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