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게이트' 7명 구속기소·14명 불구속기소

검찰이 지난 2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여만에 총 7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2일 오후 3시 대검 기자실에서 수사 결과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문을 발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4명 구속기소·8명 불구속기소 = 검찰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전·현직 정치인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송은복 전 김해시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장인태 전 차관에게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김태웅 전 김해군수와 이광재 의원의 전 보좌관인 원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박진·김정권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최철국 의원,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모두 불구속기소했다. ◆'뇌물수수 등 혐의' 2명 구속기소·5명 불구속기소 = 검찰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004년 12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법상 뇌물)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난 4월1일 구속기소했다. 또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3억원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난달 8일 구속기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4년 11월~2007년 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해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특가법상 국고손실), 범죄 수익금 15억5000만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택순 전 경찰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박연차 전 회장의 경우는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불구속기소됐으며,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도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기소됐다.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1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기소 =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구속기소하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추 전 비서관은 2008년 9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천 회장은 2008년 8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5만위안(한화 약 2500만원)을 수수하고 6억2300만원 상당 채무 면제를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2003년 9월~2006년 비상장법인 차명주식을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한 후 우회 상장하는 등 방법을 통해 증여세 101억2400만원과 양도소득세 1억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6년 8월~2008년 11월 세중나모여행과 관련해 사기적 부정 거래 및 시세 조종, 주식 대량 보유보고 의무 위반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공소권 없음' = 검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뇌물 공여 의혹을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입건을 유예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자백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송금 자료, 환전 자료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수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공여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공여자만 기소했을 경우 수수자 측의 반대신문권 등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해 박 전 회장도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안희정·민유태·라응찬·김정복·이종찬 내사종결…김태호 추가 수사 = 검찰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을 수사했으나, 수수 당시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치활동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감안해 내사종결했다. 민유태 검사장의 경우도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 내사종결됐다. 검찰은 그러나 민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예정이다.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도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인정되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 내사종결됐다. 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계좌추적 결과 2007년 2~3월 박 전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으나, 불법 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됐다.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 김정복 전 중부지방 국세청장과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내사종결됐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주요 참고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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