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료 1만원 이하면 절반 경감'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보험료 50%를 다음달 1일부터 1년 동안 경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지역건보료 1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춘다. 건보료를 1만원 이하로 내는 세대는 49만2000여 가구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수급권 등 의료보장 강화가 도모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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