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영진이 경영참여를 원하는 소액주주의 연합세력과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벌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일동제약의 주주 안희태 씨가 요구한 이사선임 안건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판결했다고 일동제약이 12일 공시했다.
앞서 안 씨 등은 지난 4월 감사 각 1인을 추천하는 안건을 상정하자고 이사회에 요구했으나, 이사회는 이를 거부한 채 26일 주총 소집을 공고했고, 안 씨는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 씨와 특수관계인, 글랜우드투자자문 등은 일동제약의 지분 11.4%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원영 일동제약 회장 등 현 경영진 우호지분은 21.39%다.
이에 따라 일동제약은 26일 주주총회에서 안 씨가 요구한 사외이사 2명과 감사 각 1인을 추천하는 안건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지난 4월 안 씨 등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사회의 독립성, 책임성 강화 ▲회사의 이익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감사기구의 실질화 ▲주주중시경영 및 윤리경영 강화 ▲실질적인 기업가치제고를 위한 자산활용 및 배당 정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경영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일동제약측은 "회사 내부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중이라 구체적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만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중기벤처팀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