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기숙사형은 가구당 0.3대, 원룸형은 가구당 0.5대로 하고 역세권, 대학가 등 시장이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은 연면적 200㎡당 1대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된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산정결과 가구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 가구당 1대 이상으로 하던 것을 원룸형 및 기숙사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용 30㎡ 이하는 0.5대, 60㎡ 이하는 0.8대로 변경하고 그 외 경우는 1대 이상으로 한다.
또 '주차장법' 제12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를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한다.
노외주차장 규모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216회 정례회에 제출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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