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결의안 초안 요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해온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이 10일 대북 제재를 위한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합의된 결의안 초안은 대북 금수 품목을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로 확대하고 인도적 목적 외의 금융지원과 기술훈련 제공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해상에서도 금수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검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결의안 초안의 요지. ▲북한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하고 관련 결의 1718을 포함한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에 복귀할 것을 요구. ▲북한에 대해 탱크, 전투기 등 중화기와 핵관련 물질, 사치품의 수출입을 금지한 결의 1718호의 규정을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로 확대하고 또 이런 물품의 제조, 유지나 사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 소형 무기와 경화기, 관련 물자는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공하기 5일 전에 위원회에 통보. ▲모든 회원국은 북한의 수출입 화물이 금수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추정될 경우 자국의 항구와 공항에서 화물을 검색하도록 요구. 회원국은 공해상에서도 선적국 동의를 거쳐 해당 선박을 검색할 권한도 부여받게 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선적국은 검색에 적합한 항구로 가도록 지시. 해당국은 이 품목을 압류 처분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자금과 금융자산, 자원을 동결하는 것뿐 아니라 관련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나 자산 및 자원의 이전도 금지하고 이런 모든 거래를 방지하는 모니터링도 강화. 회원국에 대해 현재의 대북 금융활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 회원국과 국제금융.대출기관에 대해 인도주의, 개발, 비핵화 증진의 목적 이외 새로운 대북 금융지원, 대출, 공여를 금지하고 수출 신용과 보증, 보험 제공도 금지대상에 포함. ▲(제재)위원회가 기업과 물품, 개인 지정 등을 30일 내에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7일 내에 조치 완료키로 결정.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7인의 전문가 그룹 창설. ▲북한에 대해 조건 없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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