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차 부품 관세 감면

환경오염 방지물품 113개 관세 감면 촉매모듈, 원심분리기, 커먼레일 등 18개 품목 감면 제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용 부품, 폐기물 재활용 설비 등이 새롭게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 감면 품목으로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감면 대상 환경오염 방지물품을 기존 115개에서 총 113개로 조정했다.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은 환경오염 방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과 관련한 물품에 대해 관세액의 50%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다. 2008년에는 정유 및 제철공장의 유해가스 제거시설 등 115개 품목에 대해 190억원의 관세를 감면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친환경 수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용 부품,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한 폐기물 재활용 설비 등 16개 품목이 새롭게 관세감면 대상으로 추가된다. 한편, 촉매모듈(제철), 원심분리기(정유), 커먼레일 시스템(자동차) 등 국내제작이 가능해지거나 10년이상 장기간 감면대상에 포함된 18개 품목이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체 감면규모는 향후 20억원 내외 축소될 전망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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