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등록세 50%감면 연장된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반주택의 부동산 거래세 50% 감면 조치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와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존 4%에서 2%로 내리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내수 부양을 위해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기준이 실거래가격으로 변경돼 주택 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담이 급격히 느는 것을 막으려고 한시적으로 취득· 등록세율을 각각 4%에서 2%로 인하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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