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휴양콘도지원 대상 확대

근로복지공단은 이달부터 근로자휴양콘도지원 대상을 평일(여름, 겨울 성수기 제외)에 한해 소득 등의 제한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로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공단이 진행해온 콘도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그 가족의 여가 활용 및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만을 그 대상으로 해왔다. 그러나 “평일 콘도 이용실적이 이용가능일수 대비 20% 수준에 머무는 등 주말이나 성수기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는 게 공단 관계자의 설명. 이에 따라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공단과 제휴를 맺은 금강산, 금호, 대명, 엠케슬, 일성, 켄싱턴, 토비스, 풍림, 한화 등 전국 9개 업체 25개 지역 휴양콘도시설을 1박당 3만6000~9만9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 공단 측은 주말과 성수기엔 종전과 마찬가지로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와 그 가족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단은 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중소기업체가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 사업주 주관 행사를 열 경우에도 이들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콘도 이용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과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02-2670-0453)로 문의하면 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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