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혐의 인정할 수 없다'

<strong>영장심사 뒤 혐의 전면 부인</strong>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천 회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 회장은 또 "(혐의에 관해)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얘기를 했으니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뒤 "(혐의를)모두 다 인정 안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실질심사는 7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천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천 회장은 2008년 7~11월 박연차 당시 태광실업 회장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그에게서 대가성 금품 7억원을 받은 뒤 '구명로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밖에 2003년 6월 코스닥 등록 업체인 나모인터랙티브 합병 후 박 전 회장 지인들의 명의를 차용해 주식을 보유한 뒤 자녀들이 사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등 세금 8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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