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을 공동모색키로 했다.
식약청은 소비자원과 식·의약품등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국민건강과 직결된 안전·위해정보를 공유하고 시험·검사, 조사연구, 안전교육 및 캠페인 활동 등 다방면에 걸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협력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식품·의약품등의 안전·위해정보 수집 및 전달, 안전성에 관한 시험 검사업무 등을 양기관이 협력해 수행하게 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위해정보전달과 함께 유해물질에 대한 예방과 공동 대응으로 소비자 권익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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