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장애인고용촉진공단 1일 업무협약
충청남도가 중증장애인(1∼3급) 10명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이완구 충남지사와 김선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은 1일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내년 초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을 치러 행정, 사회복지, 전산분야 등에서 10명을 뽑을 계획이다.
충남도가 중증장애인을 특채로 뽑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때 총 선발인원의 3∼10%를 장애인으로 뽑았다.
이와 더불어 충남도는 장애인 의무고용률(3%)을 일찍 이루기위해 도청과 16개 시·군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에 못 미치면 매년 선발예정인원의 6%까지 장애인으로 뽑아야 하는 기준을 7% 정도로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충남도청과 16개 시·군청엔 419명의 장애인공무원이 일하고 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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