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9일 대법원의 삼성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건호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은 "대법원이 삼성그룹의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총체적 면죄부를 부여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많은 국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져버렸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또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이 상식밖의 행동인 데다, 대법원 판례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함은 이루말할 수 없게 됐으며, 사법부가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인정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사법부가 경제권력에 면죄부를 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 "재벌들의 잘못된 경영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 사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윤종성 기자 jsy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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