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청장 낙마시킨 장 모 팀장, 1년 6개월 선고 받아

재판부, 검찰 1년 구형했지만 1년 6개월 선고...보석 신청도 기각

홍사립 전 동대문구청장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돼 있는 전 동대문구청 장 모 팀장(6급)이 뇌물공여죄를 인정받아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팀장(53)은 28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1년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죄질이 나쁜 점을 인정해 1년 6개월로 구속기간을 늘려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장 전 팀장이 낸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한편 장 전 팀장은 2006년 4월 경 홍 전 청장 자택을 찾아가 현금 3000만원이 든 백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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