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 15시간, 시험 70점 이상자에 인증서, 개인 직무확인·평가에 활용
강남구가 공직사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국내 최초로 '청렴 행동강령 인증제'를 오는 6월1일부터 실시한다.
이 제도는 청렴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토록 하고, 이후 인터넷으로 시험을 실시, 70점 이상을 받은 자에게 인증서를 주는 방식이다.
일시적이 아닌 청렴학습효과를 지속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강남구는 청렴 인증서를 받은 직원에게는 여러 가지(부서이동, 부서평가 등)혜택을 주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즉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직무확인·평가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행동강령 인증 절차
예를 들면, 청렴시책 부서평가와 청렴공무원 선정 등 이다.
교육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것들이다.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 수수금지 ▲업무숙지 의무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유지 등 행동기준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직원들이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청렴 행동강령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남구 청렴 웹사이트(clean.gangnam.go.kr)도 구축했다.
강용호 감사담당관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 제도가 공무원 개인 신상관리는 물론 각종 부서평가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돼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