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행동강령 인증 절차
예를 들면, 청렴시책 부서평가와 청렴공무원 선정 등 이다. 교육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것들이다.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 수수금지 ▲업무숙지 의무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유지 등 행동기준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직원들이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청렴 행동강령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남구 청렴 웹사이트(clean.gangnam.go.kr)도 구축했다. 강용호 감사담당관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 제도가 공무원 개인 신상관리는 물론 각종 부서평가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돼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