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고덕주공 등 계획수정 용적률 상향
조합원 부담 감소...중소형 단지로 이어질 듯
서울지역의 저층 재건축 '빅4'로 꼽히는 가락시영·고덕주공·둔촌주공·개포주공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임대주택 의무건립 폐지, 용적률 법정 한도 허용 등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이 크게 나아진데다 안갯속이었던 서울시의 소형의무비율과 장기전세주택 건립비율 등을 담은 관련 조례도 윤곽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들 재건축 예정 단지들은 주거지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등 최근 새 규정을 적용해 설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인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따른 건축 계획도 전면 수정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조합은 용도지역이 3종으로 바뀌면 용적률 상한선인 300%를 적용해 지하 3층, 지상 40층 규모의 아파트 8149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조합측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7월께 개정되면 본격적인 종상향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종상향이 이뤄질 경우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종전보다 평균 1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덕 주공2단지(2600가구)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삼익 그린12차(171가구)를 편입 재건축하는 대신 부지 일부를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고덕 주공2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종전에는 일반분양분이 625가구였지만 바뀌는 규정을 적용하면 일반분양분이 983가구로 358가구가 늘어난다"이라며 "법 개정으로 과거보다 가구당 2000만원 정도의 추가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추진위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연내 정비계획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내년에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둔촌주공 단지도 기존의 정비계획안을 폐기하고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동간거리규제 완화 등의 완화된 내용을 반영해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마련중이다.
개포 주공단지는 강남구청이 현재 평균 177%인 용적률을 250%까지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진도가 가장 빠른 개포 주공1단지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정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인가 등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용도지역 변경 등 재건축 사업이 조합의 생각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용도지역 변경 등 재건축 추진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이라 가능성을 예측할 수가 없다"면서 "재건축 조합의 계획은 단순 희망사항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집값을 부추기고 조합원의 재건축 동의율을 높이려고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앞세우는 일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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