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작·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투기행위 집중 점검
경기도는 다음달 5일까지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와 GTX건설지역에 대한 불법부동산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관련지역의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화성·하남·고양시 등록 중개업소 등 해당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54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계획 발표에 따른 지역개발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점검내용은 부동산 시세조작,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투기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게 된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시범예정지는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해당지역은 물론 주변지역도 실수요자 이외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점검결과 미등기 전매 및 투기조장 적발업소에 대해선 관련법규에 의거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형사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점검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돼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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