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임진강 배출시설 설치제한고시 개정
한센촌 무허가 염색단지가 합법화된다. 한센촌은 산업단지로 재정비해 염생전문단지로 탄생하게 된다.
경기북부지역 포천, 연천의 한센촌 무허가 공장들이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가 최근 한탄강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96년부터 특정수질유해물질를 배출하는 섬유염색업종 등 공장의 입지를 제한했던 ‘임진강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포천과 연천의 한센촌 지역 무허가 염색공장 단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해 염색업종 폐수배출시설의 신·증설을 허용하며, 기존 섬유염색 산업단지에도 신·증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한탄강 수질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받았던 한센촌 2곳에는 현재 119가구 303명이 거주하면서 무허가 염색공장을 유치해 임대료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다.
입지규제로 갈 곳이 없는 섬유염색공장이 입주해 약 13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한센촌 무허가 염색단지가 합법화된다. 한센촌은 산업단지로 재정비해 염생전문단지로 탄생하게 된다.
행정기관에서 수차례 강제철거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한센인’이라는 특수성과 이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마찰을 빗어 고발조치만 이뤄졌다.
이때문에 사업주들은 형사 입건되어 모두 범법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왔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염색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폐수처리로 하천오염의 대명사로 불리던 신천과 포천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한센인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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