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申 대법관 업무수행 부적절'

14일 단독판사회의를 열었던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오후 6시30분부터 자정까지 6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했으며 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소수 의견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단독판사들의 입장이다. 단독판사들은 표결을 통해 신 대법관이 촛불집회 사건과 관련 보석 자제와 현행법에 따라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재판권에 대한 간섭이라는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특히 단독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임의로 배당한 것은 사건 배당에 대한 배당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들은 신 대법관에 대한 직접적인 사퇴 요구 등 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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