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튀니지간 항공기 취항 가능
국토해양부는 11일 튀니지에서 개최된 한·튀니지 항공회담에서 한-튀니지간 여객 및 화물 3·4자유화, 화물 주7회 중간 5자유(프랑크푸르트) 운수권 신설에 합의했다.
3자유 운수권은 자국에서 상대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자유 운수권은 상대국에서 자국으로의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중간 5자유 운수권은 자국에서 제3국(여객 및 화물유치 가능)을 거쳐 상대국으로 운항할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와의 자유화 합의국가는 30개국으로 화물이 30개 국가, 여객이 18개 국가다.
그동안 튀니지측은 자국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는 유럽 주요 도시에는 중간 5자유 운수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튀니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항공자유화 및 중간 5자유 운수권을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그간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수송 후 유럽에서 외국항공기로 수송해 왔던 국내산 휴대폰, TV 등을 중간 5자유 운수권을 이용해 우리나라 항공기로 직접 아프리카로 수송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기를 이용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시장점유율 1,2위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산 TV, 휴대폰의 직접수송이 가능해져 유럽지역에서의 환적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한-튀니지 항공회담을 다시 개최해 여객 5자유 운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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