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소송'에 휘말린 계주가 재판에 응하지 않아 10억원이 넘는 곗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7일 서울 강남지역 고액 계모임인 청솔회에 가입했던 A씨가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 등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3억5000만원을 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B씨가 재판에 응하지 않자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인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A씨는 "B씨 권유로 지난 2007년 5000만원짜리 두 계좌에 가입해 돈을 냈으나 곗돈을 못받았고 B씨가 자신의 몫을 내지 않아 대신 변제하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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