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사실상 무관세...6월말까지 한시적
CJ사장- 재정차관 담판설로
정부가 오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원당ㆍ대두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를 오는 20일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전격 시행한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를 연내 추진을 저울질해왔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수입 악화로 상반기 시행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1% 할당관세를 시행하고 있는 대두에 대해 무관세를 도입하고 3%대 관세를 적용하는 원당(설탕 재료)에 대해서도 0%대의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긴급할당관세는 대두보다는 가격인상 압박을 받은 원당의 관세를 풀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할당관세란,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 물품 관세율을 기본 세율에서 최고 40%포인트까지 가감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관련업계에선 고환율과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라 순이익이 크게 감소해서 관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설탕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의 생계 불안, 물가 불안 등으로 설탕 값 인상은 힘들다며 난색을 표했다. 실제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주요 식자재로 설탕 값이 오르면 거의 예외 없이 제과, 음료 등 식음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그렇다고 올해 세수부족분이 11조2000억 원에 달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대량의 국고채 발행을 하는 마당에 설탕회사들의 요구대로 긴급할당관세를 선뜻 들어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와관련 김진수 CJ제일제당 대표가 지난달 15일 과천정부청사로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을 면담한 이후 긴급할당관세 시행이 전격 결정되면서 정부와 설탕회사간의 줄다리기가 마무리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면담은 단순인사 차원에 불과하며 긴급할당관세는 당초부터 예정된 것으로 시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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