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실형' 신정아 항소

외국 대학 박사학위를 허위로 만들어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파기환송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신정아씨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 법원 형사2단독 김래니 판사는 지난달 23일 파기환송 재판에서 신씨에게 앞선 1·2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및 행사 혐의는 공소 사실이 성립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결론이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 형량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올 1월 "이화여대 측이 신씨에게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심사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 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ㆍ2심 판결을 파기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달 10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고 구속 18개월 만에 석방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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