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로스쿨출신만 응시 가능(상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논란이 됐던 변호사시험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변호사시험법은 재석 229에 찬성 167, 반대 25, 기권 37로 통과됐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등이 제출한 변호사시험법 수정안은 재석 221에 찬성 40, 반대 154, 기권 27로 부결됐다. 지난 2월 정부안과 달라진 부분은 응시횟수에 대해서 '5년내 3회'로 제한했던 원안에 비해 '5년내 5회'로 완화했으며, 로스쿨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병행되는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했다. 강용석의원은 수정안 제안설명에서 "로스쿨의 장학금이 대안이 될 수 없다, 국민에게 기회와 희망을 줘야 한다" 며 "10%정도는 로스쿨 나오지 않아도 시험을 칠수 있게 해야 한다, 검정고시 때문에 교육체계가 흔들리진 않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지난번 의총에서 변호사 시험 예비시험 제도는 2013년에 재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키로 당론을 정했다"며 "오늘 투표할 때 혹하지 말고 수정안은 부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변호사시험법은 당초 2월 부결안에서 별반 달라진 내용이 없어 수정안이 제출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양도세 완화폐지가 당정 엇박자의 비난에 휩싸인 가운데 변호사법마저 또다시 부결되면 여당에 부담이 됐을 것이란 관측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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