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소위, 비투기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조세소위를 열고 1가구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하지만 소위는 투기지역의 경우 최대 45%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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