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 제자들을 지나치게 체벌 해 상처를 입힌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자 판결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심화됐다.
일부에선 '한 인간으로서의 학생 권리를 재확인 해준 사례'라는 긍정적인 주장이 나왔고 다른 쪽에선 '교권을 흔들 수 있는 판결'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거짓말을 한다'는 등 이유로 막대기를 이용해 제자 2명의 엉덩이를 수십 대씩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를 두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한 관계자는 27일, 사견임을 전제로 "교권 행사와 '폭력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체벌이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 돼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수십대씩 얻어맞아 엉덩이에 피멍이 들고 수치심을 느낀 학생들이 과연 학교와 교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겠느냐"며 "오히려 아이들의 생각이 비뚤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나친 체벌은 그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
그는 이어 "극소수 교사들이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고 지나친 체벌을 가해왔는데, 이번 판결이 한 인간으로서 학생이 누려야 할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재확인 해준 셈"이라고 덧붙였다.
반대하는 쪽은 '무너지는 교권'을 우려했다. 서울 시내 모 공립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교사는 "공교육이 권위를 상실하면서 수많은 선생님들 또한 설자리가 좁아진 상태"라며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이유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수업 들어가는 걸 스트레스로 느끼는 선생님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를 지나친 체벌은 문제겠지만, 자칫 이번 판결이 학생에 대한 진심을 담아 '사랑의 매'를 드는 훌륭한 선생님들의 얼마 안 남은 권한과 입지 마저 압박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교권을 무시한 것도, 학생 인권 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것도 아닌 것 같다"며 "필요 이상으로 심신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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