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자문업 '법규해설서' 발간

투자자문사를 위한 '법규해설서'가 발간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상반기 내 투자자문사의 준법기능 강화를 위한 투자자문업에 대한 '법규해설서'를 핸드북 형태로 발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법규해설서에는 영업행위 관련 법규 준수사항은 물론, 내부통제기준 등 투자자문사의 업무 전반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신규 등록사를 위해 '투자자문 등록매뉴얼을 신설, 금감원 웹사이트(www.fss.or.kr)를 통해 지난 17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등록 절차와 신청서 작성요령 등이 담겨 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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