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양도세 중과폐지 합의 불발

양도세 중과폐지에 대한 합의가 불발로 끝났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3일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작업을 진행했으나 결국 여야 간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정부는 양도세율을 6~35%로 낮추되 투기지역의 경우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양도세율을 2009년 35%, 2010년 이후 33% 단일세율로 적용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행 세율을 유지하자는 야당의 반대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최경환(한나라당) 소위위원장은 양도세율을 6~35%로 낮추고 투기지역에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오는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자는 수정대안을 제시했으며, 각 당의 의견울 수렴한 후 오는 27일 결론내기로 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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