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단지내에서 원룸 등 도시형주택도 건설 허용

국토부, 도서관 등 설치기준 마련중...도시형 생활주택도 건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이에따라 단지별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을 건설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할 보금자리주택의 건설기준 등을 담은 업무처리지침을 이 같은 내용으로 마련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5월 처음 지정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단지별 주민복리시설 설치기준을 기존 공동주택단지보다 완화해 보다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파트단지에서는 어린이놀이터나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등을 단지별로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몇 개 단지를 묶어 부대시설을 여러 단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접 단지 또는 지구 내 중심 장소에 통합설치.운영할 경우 시설의 다양화와 수준 향상을 통해 지역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복안이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함께 지을 수 있게 된다.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구분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반 아파트 등과 혼합해 건설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중이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지정될 예정이며 5월 지정되는 지구는 10월 사전예약방식으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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