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아차 가맹 자동차정비업체들이 현대모비스의 '순정품' 강제사용과 이의 폭리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현대, 기아차 가맹정비업체 231개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대부분인 95.7%가 보증수리시 매뉴얼상 모비스 부품 '강제사용'이 명시돼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모비스부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균 1.75배, 최대 4.2배 고가의 부품사용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반테 라디에이터의 경우 모비스부품이 10만9800원으로 6만6000원인 경쟁부품에 비해 66.4%가 비쌌으며 뉴그랜저 전 브레이크패드의 경우 각 각 12만6000원과 3만원으로 4.2배에 달했다.
응답업체 10곳 중 7곳 이상(75.8%)은 모비스와 경쟁부품 사이에 가격차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경쟁부품을 사용할 경우 '비용정산시 감액'되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차 정비업계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현대모비스 부품대리점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자동차부품 정비업계가 지난 2007년 4월과 2008년 8월 두 차례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현대모비스의 불공정거래 행위 중단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정비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소돼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관계가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부품에 대한 선택권 확보 ▲비정상적인 부품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해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중앙회는 이를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 국회 의결을 통해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를 도입했으나 지난 3월말 현재까지 세부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용어설명]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자동차부품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 스스로 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해 판매하되 인증업체가 사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차 정비업계는 "저질 부품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며 다양한 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적 지배로부터 탈피해 비정상적인 부품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부품 중소기업의 독립 중소기업으로서의 경쟁여건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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