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비업계 '현대모비스 불공정거래 중단해야'

현대, 기아차 가맹 자동차정비업체들이 현대모비스의 '순정품' 강제사용과 이의 폭리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현대, 기아차 가맹정비업체 231개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대부분인 95.7%가 보증수리시 매뉴얼상 모비스 부품 '강제사용'이 명시돼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모비스부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균 1.75배, 최대 4.2배 고가의 부품사용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반테 라디에이터의 경우 모비스부품이 10만9800원으로 6만6000원인 경쟁부품에 비해 66.4%가 비쌌으며 뉴그랜저 전 브레이크패드의 경우 각 각 12만6000원과 3만원으로 4.2배에 달했다. 응답업체 10곳 중 7곳 이상(75.8%)은 모비스와 경쟁부품 사이에 가격차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경쟁부품을 사용할 경우 '비용정산시 감액'되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차 정비업계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현대모비스 부품대리점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자동차부품 정비업계가 지난 2007년 4월과 2008년 8월 두 차례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현대모비스의 불공정거래 행위 중단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정비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소돼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관계가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부품에 대한 선택권 확보 ▲비정상적인 부품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해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중앙회는 이를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 국회 의결을 통해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를 도입했으나 지난 3월말 현재까지 세부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용어설명]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자동차부품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 스스로 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해 판매하되 인증업체가 사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차 정비업계는 "저질 부품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며 다양한 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적 지배로부터 탈피해 비정상적인 부품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부품 중소기업의 독립 중소기업으로서의 경쟁여건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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