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20일부터 민원 총 231종 처리기간 줄여...민원 94% 이상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광진구의 민원처리 '스피드행정'이 또 다시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송학 광진구청장
2006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법정처리기간 4일 이상 민원사무 163종 처리기간을 줄인 데 이어 20일부터 68종을 추가로 단축, 총 231종의 기한이 정해진 민원의 처리기간을 줄여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감소시켰다.
구는 지난 3월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미 기한을 줄인 민원 중 ‘토지거래계약허가’등 26종의 처리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민원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3일 이하인 민원 42종의 처리기간도 신규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단축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5일 이상 처리기한을 줄인 사례가 2419건으로 전체 4878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또 1~4일을 단축한 민원도 2154건이나 돼 전체 민원의 94%이상이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는 처리기간 단축민원 목록과 민원 처리방법 등이 수록된 자료집을 만들어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배포해 업무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 “민원처리기간을 매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 민원처리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여지를 줄여 청렴도를 높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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