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보험 가족의료비 특급 도우미

생보업계도 민영의보 진출...선택의 폭 넓어져

'보장넘어 복지까지' 진화하는 보험상품 (5) 실손형보험, 가입은 필수 위기극복을 위해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기업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맬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다면 가벼운 사고나 질병이면 모를까 치료비 부담에 가계는 휘청거리게 된다. 이에 따라 불황에도 민영의료보험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이다. 1만~2만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위험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장점 때문에 2006년 12월 현재 1300만명이상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2005년 기준으로 180만명이 넘는 이가 보험혜택을 받았다. 이같이 민영의료보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악화 상태에 따른 가계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해줘 가계 파탄을 예방하는데 한 몫을 해왔다.   민영의료보험이란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을 보상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민영의료보험은 대부분의 경우 특약의 형태로 상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들은 종신ㆍ치명적 질병(CI) 상품에 많이 포함돼 있고 손해보험사들은 통합보험에 많이 들어가 있다.   민영의료보험 판매는 손해보험사가 먼저 시작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1960년대부터 민영의료보험 판매를 시작해 40년 가까운 세월동안 상품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쌓아 왔다. 생명보험사들도 지난해 5월부터 민영의료보험 판매를 시작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고 손보업계와의 경쟁에 나섰다.   가입시 주의해야 할 점은 민영의료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질병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고의적인 사고나 미모를 가꾸기 위한 성형수술과 치과 치료 등은 면책조항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한방병원에서의 보신용 약재, 의료보조기 구입ㆍ대체 비용, 비뇨기계 장애와 직장ㆍ항문관련 질환등도 면책조항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나온 상품들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하면 치아파절을 보상하거나 1인실 이용료를 지원하는 등 새롭게 보장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가입시 면책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또한 민영의료보험은 몇 개의 보험사에 중복ㆍ추가 가입해도 실제 치료비 이상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중복가입한 경우도 실제 치료비에 따라 각 보험사가 나눠서 보상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잘 모르는 고객의 경우 불만이 커졌고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고객들이 중복가입으로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고객들이 중복 가입 여부를 상품 설명서에 적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도 오는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의 동의를 얻어 중복가입을 조회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직접 중복가입을 확인할 수 있게 약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실손의료보험을 복수가입해도 각 보험사가 실제치료비만을 분담해서 보상한다는 비례보상 원칙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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