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 앞서가는 부동산 행정 끝은 어디?

건축물 명칭 달기 쉽게! 소유주에 건물명 붙이는 방법 안내는 물론 등기업무 대행까지

서초구의 앞선 부동산 행정이 또 다시 빛을 발하고 있다. '○○아파트' '△△빌딩' 등 건물명이 명확한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별도의 명칭을 갖지 않은 빌라나 연립주택, 상가건물 등 건축물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여주는 ‘건축물 명칭 달기운동’이 서초구에서 펼쳐진다.

박성중 서초구청장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건축물 명칭이 존재하지 않거나 통상적으로 부르는 건물이름은 있으나 그 명칭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건물명을 붙이자는 운동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서초구는 아직까지 건물명이 없는 지역내 건축물 소유주 4800여명을 대상으로 건축물 명칭 등재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건축물대장에 건물 명칭을 등재하는 것은 물론 건물주를 대신해 등기부등본상 기재사항도 함께 변경해주는 건축물등기촉탁까지 일괄처리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건물명 등록을 위해 해당 건물주는 등기소에 갈 필요 없이 구청에만 신청하면 되며, 등기소 방문에 따른 교통비나 소요시간 절감은 물론 등기촉탁을 위한 제반경비(평균 5만원)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건축물 특성에 맞는 각각 이름이 붙여지고 나면 건물 지번을 몰라도 건물명만으로도 그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관련 각종 공부의 발급도 건물명만으로도 가능해져 발급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해당건물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져 건축물의 가치가 상승하고, 실제 건물이름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등재됨으로써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뢰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서초구는 기대하고 있다. 건축물 명칭을 신청하려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접지역 명칭과 혼동이 없는 이름을 정해 서초구청 OK민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중 4분의 3 동의가 있어야 하며, 권리가 있는 명칭인 경우 권리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2155-6913~5)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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