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14일 보험료를 내지 못해 실효된지 2년 이내인 보험계약에 대해 연체이자 없이 되살릴 수 있는 '가족사랑 부활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캠페인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이며 4월 현재 기준으로 지난 2007년 5월이후 실효상태에 있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간 동안은 연체이자 없이 밀린 보험료만 내면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다.
교보생명은 고객 편의를 위해 전화 한 통으로 효력을 회복시키는 간편 부활 제도도 운영한다. 콜센터 상담원에게 부활계약을 청약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효력상실 기간 동안 사고·질병을 앓았을 경우에는 신규 가입과 동일한 계약 심사 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승현 교보생명 마케팅기획팀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고객에게는 위험보장이 더 필요하다"며 "이를 유지토록 적극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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