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 재정 지원 확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저소득층인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피부양보조금, 재활보조금 지급금액 상향조정 등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또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한 금액을 국가가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일정 소득기준 등에 미달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유자녀로 한정돼 있던 것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본인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피부양보조금 지급대상의 경우도 현재 '사고당시'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던 65세이상 노부모였던 것이 사고당시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피해자 또는 그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2003년 이후 동결된 피부양보조금과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재활보조금의 기준 금액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여기에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립지원금 지급 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한 금액 만큼을 국가가 1대 1로 매칭 지원하는 제도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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