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67%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 중 67%는 교육청에 신고된 수강료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0%는 신고된 수강료와 실제로 학생들에게 받는 수강료가 일치하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00여개 학원의 수강생과 학부모 1516명을 면접조사해 학원비 실태와 학부모 의식조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 500여개 학원 중 485곳(90.5%)의 수강료가 교육청에 신고된 수강료와 일치하지 않았고, 358곳(66.8%)의 수강료는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높았다. 수강료를 초과징수 하고 있는 학원의 경우 1.2배에서 1.5배가 75곳(20.9%)로 가장 많았고, 5배 이상도 29곳(8.1%)이 있었다. 학원 종류별로는 외국어학원의 초과징수 비율이 74.0%로 가장 높았고, 피아노 학원이 52.3%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주(100%)와 대구(97.1%)의 초과징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은 평균보다 다소 높은 72.5%로 나타났고, 강원도가 1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원 수강료 외에 각종 시험료, 교재비, 특강비 등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교육청에 신고된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는 38.8%(208곳)이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60.4%(324곳) 확인불가가 0.7%(4곳)로 나타났다.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추가비용이 있음에도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45.75(245곳)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고금액과 실제 조사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7.8%(42곳) 신고금액은 있으나 실제 추가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6.9%(37곳)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조사된 학원비와 교육청에 신고된 학원비의 불일치 비율이 90.5%로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학원의 편법·부당한 초과징수 외에도 현재의 기본 수강료와 추가경비 등 복잡한 학원비 구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조사된 학원들의 초과징수 여부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해당 교육청의 점검을 통해 확인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학원비의 개념을 기본수강료 외에 보충 수업비, 교재비 등 추가비용을 포함하는 '학원에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로 정의해 학원비와 관련한 혼란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원법령 개정으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하고, 학원비 영수증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로영수증 등으로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해 편법·부당한 학원비 징수 행위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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