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거부키로 한 것과 관련해 행정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서 댓글 등 게시판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서비스라고 볼 수 없다"며 "실명제를 거부했다고 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실명제가 의무화된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달 중순부터 153개 대상 사이트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실태점검 결과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이트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153개 사이트를 지난 1월 고시한 바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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