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이 다단계판매 방식을 사용했다는 오명을 벗었다.
9일 LG생활건강에 따르면 공정위원회와 벌인 '다단계 등록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법원(특별1부)이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최종 승소했다. 무늬만 방문판매라는 혐의를 벗을 것이다.
이에 따라 LG생활건강을 비롯해 화장품업계는 방문판매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생활건강을 비롯해 주요 화장품업체들은 2007년 8월 공정위를 통해 다단계 영업자로 등록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은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신고는 방문판매업으로 해놓고 실제로 다단계 판매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시 상고했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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